이른 대선 앞둔 ‘정치테마주’기승 우려…관계기관 합동방안 마련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포괄 적용으로 테마주 관련 처벌 확대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앞으로 ‘테마주’와 관련해 호재성 루머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과징금 처벌을 받게된다. 단순 재미나 매매를 통해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적용되는 등 보다 강력한 테마주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내년 빨라진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 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보다 강력한 사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성,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시장안정화 협의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테마주의 급등락 현상이 전통적인 불공정거래 사후 규제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다, 내년 빨라진 대선 등으로 인해 다양한 테마주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노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안정화 협의 TF는 관계기관 핫라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조사 등 테마주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특히 TF 내 ‘사이버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허위 풍문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반복 게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적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주가의 이상급등현상의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이 루머 등에 대해 진위여부를 공표하도록 하는 ‘사이버 경보(Alert)’ 발동을 강화하고, 발동 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단계별 종목지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테마주를 찾아낼 방침이다.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발표하도록 하는 등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통해 무분별한 뇌동매매를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침도 마련된다.

또 투기적 거래수요 완화를 위해 투자위험종목중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일가매매방식'을 적용해 이상급등 현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허수호가, 통정·가장성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 등 이상매매계좌 적발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주문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수탁거부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문제 종목의 단기급등을 촉발시킨 계좌가 과거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일 경우 ‘요주의 계좌’로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테마주와 관련해 기존에는 특정 세력을 밝히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적용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테마주 등에 자주 나타나는 △허위 소문을 유포 또는 확대·재생산하고 △과도한 매수 호가 제출을 반복해 단기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상한가에서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넣어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되며, 적발 시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증권선물위원회 이병래 상임위원은 “내년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돼 관계기관들이 공동대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이동엽 부원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 조사, 수사기관 간체계적이고 긴말한 공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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