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 계좌조회와 잔고이체, 해지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계좌통합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은행거래고객은 본인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한 후 해지도 가능하다.

현재는 인터넷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와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잔고이전 대상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어카운트인포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중 오랜 기간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가 절반에 육박해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계좌 수는 2억3000만개이며 이중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어카운트인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잔고이전과 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에서는 계좌의 마이너스 통장 여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0원으로 표시된다.

또한 입출금거래 내역도 조회할 수 없고, 증권계좌와 연계된 계좌는 잔고이전과 해지를 할 수 없다.

아울러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잔고이전할 수 없고, 잔고이전한 계좌는 해지돼 주의해야 한다. 잔고이전과 해지 과정이 완료됐을 경우 취소할 수도 없다.

은행권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잔고이전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불필요한 계좌를 해지해 은행의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커지고 계좌관리 비용절감이 기대된다”며 “착오송금 입금으로 원치 않게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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