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초강력 징계 위기에 놓인 생명보험업계 빅(Big)3가 나란히 소명 연기를 요청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청구권 소멸시효 2년 경과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사전 통보에 대한 소명 마지막 날인 8일 의견서 제출일을 16일로 약 1주일 연기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 회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유례없는 고강도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기존 입장을 바꿔 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3개 대형사는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형사들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미지급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의견서 제출일을 미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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