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초강력 징계 위기에 놓인 생명보험업계 빅(Big)3가 나란히 소명 연기를 요청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청구권 소멸시효 2년 경과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사전 통보에 대한 소명 마지막 날인 8일 의견서 제출일을 16일로 약 1주일 연기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3개 회사는 과거 약관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했을 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했다. 이후 자살을 지급 사유로 인정한 것은 약관상의 실수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보험금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의견서 제출일을 미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 역시 “소명에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 연기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앞서 이들 회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유례없는 고강도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5일 기존 입장을 바꿔 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했으나, 3개 대형사는 지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형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500억원, 교보생명 1100억원, 한화생명 900억원 규모다. 해당 회사들은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미지급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의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인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 사전 통보 이후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금감원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급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공식 입장이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권고에 따라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한 흥국생명·메트라이프생명(각 600만원), 신한생명(500만원), PCA생명(300만원), 처브라이프생명(옛 에이스생명·1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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