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등기 절차만 남아 사실상 설립 막바지
상증세 부과 문제 해결되면 연내 출범 가능

<대한금융신문=김민수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8개 카드사와 공동 설립하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설립인가를 오는 12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설립과 관련해 서류제출 및 등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연간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소멸포인트와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낙전수입을 재원으로 영세가맹점 및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지난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재단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맡고, 8개 카드사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협회는 재단의 외부위원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기존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회의 기금 잔액 67억원을 재단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공헌위원회의 기금을 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세금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기금 67억원 중 절반인 33억5000만원을 상증세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점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을 한 달가량 먼저 이전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의 재단 설립 계획을 고려해 이달 중 상증세 부과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기부금 출연규모와 포인트환산방식 등 카드사별 재원 출연기준은 재단 설립 후 이사회를 열고 확정할 계획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출연규모나 방식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며 “소비자의 포인트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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