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WM자문센터 자산관리컨설팅팀 서상원 부부장

▲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자산관리컨설팅팀 서상원 부부장.

벌써 12월이다. 매년 이 맘 때가 되면 숨 가쁘게 걸어온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작된 올해 금융시장도 예상을 뒤집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거쳐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굵직한 화제로 점철된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력한 재정확대를 통한 기반 투자, 감세정책과 금리인상, 강달러로 대변되는 트럼프시대 글로벌 투자환경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지금, 우리는 재테크 포트폴리오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7년 정유년(丁酉年)도 트럼프 경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 프랑스를 포함한 유로존 국가들의 선거와 최근 실타래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런 국내 정치상황 등을 감안하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안개 속을 헤쳐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와 자산배분이 필수이고 섣부른 예상에 근거한 투기적 자산운용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예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미국 금리인상 기조 지속과 이로 인한 달러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전망이다.

과거 금리가 상승하는 초기에 주로 나타났던 달러강세 움직임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희석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국내 원화자산에 집중됐던 포트폴리오의 통화 분산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 달러 환율 상승과 하락에 따른 환차익을 추구하는 단기투자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된다는 전망에 맞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부 자산을 달러자산으로 운용하는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최근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외화예금을 포함해 기간에 따라 달러RP, 달러ELS, 달러선물ETF, 역외펀드와 달러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돼 운용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은 달러로 운용되는 역외펀드 중 금리인상기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뱅크론 채권형 펀드이다. 뱅크론은 금융회사가 투자등급 미만의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담보부 대출채권으로 금리 상승 시 가격이 하락하는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해 분산투자한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 채권자산은 단기 손실을 피하기 어렵지만, 점진적인 금리인상 흐름 속에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면 회사채 펀드나 하이일드 채권펀드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원화가 아닌 달러로 운용되는 역외펀드로 위와 같은 상품에 투자한다면 채권가격 하락 리스크를 환차익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공격적인 투자수익과 남과 다른 틈새상품을 고려한다면 최근 달러강세로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금(Gold)과 관련된 투자상품도 일부 편입할 것을 추천한다. 금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은 이미 익숙한 골드뱅킹과 함께 금 관련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금선물에 투자하는 파생형, 그리고 금 관련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등 절세와 운용목적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장 전망과 달리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정치적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지위는 여전히 확고하며, 금을 포함한 원자재와 대체투자 상품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재테크 중심에는 역시 세금이 자리하고 있다. 12월을 마무리하며 금융상품 관련 각종 세금을 사전에 체크해 한 해 재테크 농사의 뒷문 단속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먼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효자상품, 연금저축을 우선 챙겨 보자. 연금저축은 보험, 신탁과 펀드를 활용해 본인의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4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6.5%)를 세액공제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의 대표 주자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이와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원까지(연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포함 총 1800만원) 동일한 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재테크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목돈을 운용하는 자산가라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눈여겨 보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로 내년 말까지 중도환매와 재투자가 자유롭다. 2018년 이후에는 기존 계좌의 잔여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입금만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적극 활용해야 할 절세상품으로 추천한다.

금융상품을 통한 절세는 아니지만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부 재산의 사전증여를 검토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내년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전반적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특히 눈에 띠는 부분은 상속 증여세의 경우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아니지만, 사전 신고 시 적용되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자 사망 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할인율이 7%로 낮아질 경우 실질적인 증여세가 최대 1.5%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재산의 사전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12월 이내에 실행하고 신고는 내년 초에 하더라도 10%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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