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이 노조 분회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6일 양종희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보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본사 앞에서 양종희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태완 KB손보지부장은 “사측은 단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서장과 감사부를 동원해 노조 분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고, 근무시간 중 상근간부와 타 분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아 징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을 유린해 노동자에게 족쇄를 채우고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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