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버티던 생명보험업계 빅(Big)3가 대표이사 해임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 카드에 결국 한 발 물러섰다.

교보생명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키로 한 가운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지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 건에 한해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200억여원을 소멸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사전 통보에 대한 소명 마지막 날인 이날 이사진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가 포함되면서 큰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회사의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어 대표이사 해임 시 경영과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11년 1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가 시행된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은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명확한 지급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적절한 지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이 교보생명의 일부 지급안을 수용할 경우 두 회사도 일부만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 역시 “적절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상위 3개 대형 생보사에 보험업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유례없는 고강도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형사의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500억원, 교보생명 1100억원, 한화생명 900억원 규모다. 이들 회사는 지난 8일 금감원의 제재 사전 통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주일 연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