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손해사정 자격이 없는 무자격 수리업체에 손해사정업무를 맡긴 KB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KB손보는 보상업무 담당 임직원의 성과를 지나치게 손해율 위주로 평가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수리업체에 자동차사고 기타 피해물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한 KB손보에 임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 문책과 자율처리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 2012년 2월 A수리업체와 기타 피해물 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3년 2월까지 1년간 해당 업체에 기타 피해물 377건에 대한 손사업무를 위탁하고 33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회사에 A수리업체, B수리업체와 동일한 협약을 체결토록 한 후 2012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타 피해물 3674건에 대한 손사업무를 맡기고 3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측은 “손해보험사는 손사에 관한 업무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케 하거나 금융위에 등록된 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손사업자에 업무를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KB손보에 경영유의사항 16건, 개선사항 19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와 구별된다.

금감원 손해보험국에 따르면 KB손보는 일반보상부문 부장 성과평가 시 일반보험 영업이익(20%), 손해액 적정성(20%) 등 손해율 관련 요소를 40%, 자동차보상본부장 성과평가 시 자동차 손해율(인담보‧15%), 동부화재 대비 자동차 손해율 차이(10%) 등 손해율 관련 요소를 45% 반영하고 있다.

KB손보는 자회사 KB손해사정에 대한 조직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자동차 물담보 손해율(10%), 동부화재 대비 자동차 손해율 차이(10%), 삼성화재 대비 장기손사 손해율 차이(10%) 등 손해율 관련 요소를 40% 반영했다.

손해율 관련 요소를 과다하게 반영한 이 같은 보상업무 성과지표는 보험금 부당 삭감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손해율 관련 요소의 비중이 높을 경우 보상업무 담당자는 지급 보험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된다는 얘기다.

금감원 측은 “관련 부서의 핵심 성과지표 항목 중 손해율 관련 요소를 축소하는 등 손해율 위주의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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