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201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전치4주 부상 2000만원 손실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은 음주운전 피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 피해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1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과 보험사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450명이었다.

이 기간 정상운전(비음주)을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만4874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숨진 셈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6%로, 정상운전 사고 2.2%에 비해 0.4%포인트 높았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127만이었다. 연 평균 단속 건수는 26만건으로 강원 춘천시, 경북 경주시 등 중소도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다.

이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벌금과 할증 보험료, 특별교육 수강료 등을 포함해 연간 8148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로수나 주차 차량과 부딪힌 물적 피해사고 시 약 521만원, 보행자 충돌로 전치 4주의 부상자 발생 시 1970만원의 개인 손실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1000원 가격의 소주 세 잔을 마시고 혈줄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경우 벌금 7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등 2000만원가량을 떠안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을 하더라도 단속될 확률이 높아져 음주운전이 줄게 된다.

주류 제조업체 등과 연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음주운전을 막는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술병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면 되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술과 운전은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소 소속 유상용 선임연구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3%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로 여전히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다”며 “술병의 음주운전 예방 및 경고 문구 개선과 덜불어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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