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보험 대차청산 정보공유 시스템’ 구성도.[자료: 손해보험협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화재보험이나 선박보험 같이 보장 규모가 큰 일반보험 계약을 공동 인수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나 보험금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 5월 첫 선을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7일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보험 대차청산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 시스템은 복수의 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일반보험 계약의 보험료, 보험금 정산 과정에서 간사사와 참여사의 정보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화재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등 일반보험은 사고 발생 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다.

쉽게 말해 일반보험 계약을 공동 인수하면 보험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나눠 갖고, 고객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손보업계는 ‘공동인수보험계약 대차청산협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재보험 출재 등의 업무를 간사사가 대표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간사사와 참여사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보험료, 보험금 정산 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A공장에 불이 났다면 화재보험계약 인수 비율이 가장 높은 간사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 나머지 회사와 상호 정산하는데, 이에 대한 간사사와 참여사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산에 시간이 걸리거나 마찰을 빚을 수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지금은 각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정산 문제를 논의하는데 시스템이 생기면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더치페이 애플리케이션처럼 나눠 내야 할 돈과 받아야 할 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시스템은 내년 1월 분석 및 설계, 1~3월 1단계 시스템 개발 및 개설, 3~5월 2단계 시스템 개발을 거쳐 5월 중 최종 개설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개설되면 각 손보사의 일반보험 담당자는 시스템 웹에 접속해 공동 인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에서는 공동 인수 물건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 보험료 및 보험금 정산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각 손보사의 일반보험 인수심사 담당자들은 세부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간사사가 모든 손보사에 공문을 보내 공동 인수 참여 의사를 묻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스템을 통해 참가 업체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대차청산이 보다 투명해지고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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