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국거래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 이달 중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을 통해 단기간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 매일 장종료 후 적출할 방침이다.

적출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의 경우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하고, 고가매수호가 반복 등 시세상승에 관여하거나 허수성 호가를 빈번하게 제출하는 등의 불건전주문 위탁자를 장중 실시간으로 판단해 수탁거부 예고 등의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가의 이상급등이나 허위·과장성 정보 및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요구도 강화되며, 필요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 하는 등 사이버 경보(Alert) 통보 서비스도 강화된다.

허위사실이나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 대해서는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낮은 매도호가 잔량이 충분한데도 고가 단주의 매수호가(이상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장중 대량의 상한가 매수 과다주문을 반복하는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보이는 계좌의 경우 심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또한 이상급등종목 지정 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TF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집중관리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할 것”이라며 “투자자 피해가 확대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의 경우 심사를 빨리 진행하는 등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성 등 관계기관이 집중관리종목을 공유하고 필요 시 공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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