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현대라이프생명이 2대 주주 대만 푸본생명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 끝에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경과한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67억원(지연이자 포함)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결정에 시간이 걸린 것은 푸본생명을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푸본생명은 현대라이프생명 지분 48%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푸본생명을 상대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지급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국내 보험업법과 약관, 대법원 판결문, 사회적 이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 건에 한해 일부 지급키로 했으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적절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