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3500억 규모 증자로, 생명 보유지분 30% 아래로 내려가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위해 상장 자회사 지분 30%이상 확보 차원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증권의 3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해 1000억원 가량의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삼성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편 검토를 공식화 하면서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30.1% 수준으로 맞춘 삼성증권의 보유 지분율이 이번 증자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20일 신규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투자은행)로의 전환을 위해, 1286만4835주 신주발행을 통한 354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로 삼성증권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겨 발행어음 및 법인 외국환 업무 등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진다.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진행되는 만큼 대주주인 삼성생명을 비롯한 계열사의 지분인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방침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9일 삼성증권이 보유 중이던 자사주 835만9040주, 2900여억원 규모를 장외거래를 통해 매입해 보유지분을 30.1%로 끌어올린 바 있다.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계열 상장사 지분 30% 이상(비상장사는 50% 이상)을 확보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자가 이루어지면 현재 삼성생명의 보유지분은 다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을 위한 추가 지분 확보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제외하곤 삼성증권을 비롯해 삼성SRA자산운용(100%), 삼성자산운용(98.7%), 삼성카드(71.9%) 등 계열 금융사 주식을 매입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한도가 총자산의 3% 이내,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정해져 있어, 삼성생명이 추가로 계열사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한도는 2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추가로 매입해야할 삼성증권 지분이 1000억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투자지분 매입 한도와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실무 검토가 마무리 되면 의결을 거쳐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일각에서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한도 규제로 삼성화재 자사주 15.9%(2조원 규모)를 취득할 수 없어 금융지주사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상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매입을 위한 시간 여유는 충분하며, 삼성생명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금융지주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할 후 삼성생명 투자회사가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자산운용 한도와도 무관해진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삼성물산이 법적인 지주사로 전환하기 전까지 무의미하고 분할을 통해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