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년부터 컨소시엄 형태로 기술 적용 들어가
실질적 활용 위해서는 법적 적합성 이슈부터 해결해야


내년부터 국내 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비용 및 보안, 규제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7일 21개 금융투자회사와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손을 잡고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출범했다. 은행업계 또한 내년 1분기 중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통해 테스트베드를 구성할 계획이며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CEV에도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국민, 우리, 기업은행이 차례로 가입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같은 블록체인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지급결제, 증권거래, 자산관리, 파생상품 등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비용이 예상만큼 저렴하지 않아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개발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 특성상 거래에 대한 상호인증을 위해 많은 참여자들의 답변이 요구되는데 인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확장성 제약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초당 7건, 1일당 60만건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모든 참여자가 과거의 모든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거래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저장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보안문제 또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보안성은 아주 높지만 블록이 형성돼 기록되기 이전 단계인 ‘프리-블록체인’ 단계에서는 보안이 매우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운영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이 취약하다면 블록체인 자체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용자 시스템을 통해 우회하는 해커 공격이 가능하다. 해커의 공격으로 사용자가 조정 당하거나 내부 참가자가 악의적인 행동을 할 경우 시스템 전체의 보안이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 및 블록체인 업계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제적∙금융감독적 환경의 적합성 이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뢰를 보장해주는 제3의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은 참여자간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났을 경우 이를 조정해주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규칙 및 규범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현재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금융감독 기준도 존재하지 않아 법제적 환경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분산원장을 이용할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향후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법적 분쟁이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법적 처리를 위한 규제기관 개입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원칙과 절차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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