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최대 4000만원→8000만원으로 확대
중상해자 입원중 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보험료 1% 오를 것”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내년 3월부터 자동차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위자료가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의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표준약관이 지난 2003년 이후 변경되지 않아 민원 및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 상 위자료가 기존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 시 현실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최대 1억원까지 위자료가 지급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판결액의 70~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주고 있어 전체 자동차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득수준과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는 위자료를 받는 비중은 전체의 20~3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피해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1인당 교통사고로 인한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상해등급 1~5등급의 중상해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현재는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퇴원 후 가정간호비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둘 다 중상해를 입은 만 7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입원 시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수입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지급기준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으나 약관상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가사종사자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해 모럴해저드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하는 감액기준도 신설됐다.

이외에 장례비 청구권자 기준 및 기왕증 판정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약관 내 보험료 계산방식을 넣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표준약관상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기준 등을 현실화해 소송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화된 위자료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상해 피해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마련 등 보장범위를 확대한 만큼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은 전 담보 가입 시 약 1% 내외로 추정된다”며 “보험료 인상은 각 보험사 통계 및 보험종목(개인, 업무, 영업 등)에 따라 보험사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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