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 특약 분리 전후 보험료 예시.[자료: 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내년부터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자동차보험 사망 위자료가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낮춰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상품 구조가 개편된다.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취 수수료 축소가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축소 문제와 맞물려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상품 구조를 기본형과 3개 특약으로 분리한 실손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3300여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획일적, 포괄적 보장이 의료쇼핑,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해당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는 기본형에만 가입하거나, △특약Ⅰ(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Ⅱ(비급여 주사제) △특약Ⅲ(비급여 MRI) 중 원하는 특약을 선택해 함께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 가입 시 40세(자기부담비율 10%) 기준 남성은 1만9429원에서 1만4309원으로, 여성은 2만4559원에서 1만8078원으로 각 26.4%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특약 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자는 차기연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또 내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사고 발생 시 사망 위자료가 최대 2배가량 늘어난다.

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지급되는 대인배상책보험금의 수준이 국민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망 위자료는 연령에 따라 19세 이상~60세 미만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9세 미만·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인 경우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 기준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5000만원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의 85%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입원간병비가 신설돼 피해자 본인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비용을 보장한다.

이 밖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리 하락 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를 인하해 설계토록 상품 개발 기준이 바뀐다.

평균 공시이율 가정 시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 환급률이 100%에 도달해야 한다. 7년납 이상의 경우 7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납입 기간 내 환급률 100%를 맞추기 어려운 3년납과 같은 단기납 상품 판매 비중이 축소되고, 5~7년납 이상 장기납 상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이 납입 기간 내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중 선취 수수료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설계사들에 돌아가는 초기 선지급 수수료 감소로 이어져 상품 판매에 소극적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저축성보험 보험료 납입 유형에 따라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소비자와 설계사 모두 저축성보험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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