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의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사전 제재 통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29일 ‘임종룡 위원장이 진웅섭 금감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생명 등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을 물어 뒷말이 나온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금감원이 다수 보험사에 제재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한 이후 자살보험금 관련 사안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실 파악 차원에서 통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한 것은 제재 절차의 전 단계로 해당 내용은 금융위에 사전 통보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 4곳에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고,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 건에 한해 200억여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국내 상위 3개 대형 생보사의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1500억원, 교보생명 1100억원, 한화생명 900억원 등 총 3500억여원 규모다.

금융위는 “향후 자살보험금 관련 보험사의 보험약관 준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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