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해 수수료 인하…시장참여자는 환영

금융당국은 도입 망설여 ‘대승적 판단 내려야’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중소형 부가통신사업자(VAN, 이하 밴)의 역습이 시작됐다.
중소형 밴사들은 리베이트 금지와 밴수수료 정률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등 연이은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경영위기에 처하자 새로운 카드결제 승인중개시스템을 꺼내들고 대응에 나섰다. 원가를 절감해 관련 밴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신규 가맹점 확보에 나서겠다는 생존 전략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카드결제(코세스)를 비롯한 중소형 밴사들은 새로운 결제승인 중개시스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신용카드결제의 경우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다운사이징밴(전용승인 대행업무)을 개발했다.

다운사이징밴은 기존 카드결제 승인중개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와 원가구조를 갖춘 승인중개시스템으로 원가절감에 따른 밴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

다운사이징밴은 동종 유사거래 IT 프로세스를 규격화하고, 고비용 부수업무를 배제해 원가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저투자 고효율 전용시스템을 통한 대량거래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라 기존 승인중개시스템의 건당 원가(91.9원, 2015년 기준) 수준을 1.6~2.4원까지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존 7.6원이던 건당이익 이상의 이익수준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다양한 장점을 갖춘 다운사이징밴의 출현을 환영하는 눈치다.

실제 가맹점의 경우 다운사이징밴을 활용하면 전용서버를 통해 거래처리 속도를 향상할 수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프로그램 개선, 장애복구 등)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거래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밴사 중계로 IT 시스템 운영 위험을 줄이고, 가맹점 관련 사회적 이슈를 줄일수 있게 된다. 물론 가맹점 거래비용도 절감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승인중개시스템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면 카드사는 밴수수료를 절감해 원가하락분을 활용한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며 “시장 내의 모든 가맹점도 낮은 가격의 밴서비스 이용을 통해 가맹점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소형 밴사는 대형 밴사가 선점하고 있는 법인가맹점 시장의 진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가맹점 시장에서 기득권을 지닌 대형 밴사들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소형 밴사는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대형 밴사들도 시장 방어를 위해 경쟁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형 밴사가 새로운 카드결제 승인중개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선 까닭은 리베이트 금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밴수수료 정률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등 금융당국의 여러 규제 이후 대형 밴사 위주로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2015년 밴 리베이트 금지법 발효 이후 효과가 밴서비스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형 밴사를 배불리는 결과만 낳았다고 비판한다.

특히 대형 밴사들이 리베이트 금지로 인해 발생한 잉여재원을 중소형 밴사의 대리점 매점, PG/POS 밴더 인수합병 등 무관한 분야에 사용함으로써 시장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금지 이후, 기존 리베이트 재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금융당국의 밴수수료 인하 정책들이 모든 밴사에 일괄적용되면서 중소형 밴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중소형 밴사로써는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형 밴사들의 승인중개시스템 도입 움직임에 대형 밴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승인중개시스템이 시장 교란 행위이며 다른 의미의 리베이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다운사이징밴이 농협하나로마트와 금융결제원, 비씨카드와 스마트로가 추진하는 직승인 카드결제망 전환사업과 비슷한 방식이라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금융당국은 하나로마트 사례가 특정 가맹점에 카드사가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자의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보고 편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판단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신용카드결제는 다운사이징밴이 리베이트 여지가 없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이미 마련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법률검토에 따르면 다운사이징밴의 거래 적격비용이 원가절감이라는 절감요인에 따라 산정됐고, 대형 가맹점만이 아닌 전체 가맹점에 제공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의 전체적인 원가절감과 경제적 효용에 기여할 수 있다면 여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인 원가 판단을 거쳐 공급자 자율로 도입하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우회적인 리베이트로 판단해 규제한다면 밴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은 조성되기 어렵고 혁신이 발생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시장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다운사이징밴은 리베이트 경쟁에 익숙한 밴 시장을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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