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자산운용 관련 내규 정비와 상품 개발에 따른 리스크 검토를 소홀히 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부문(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에 대한 개선을 메트라이프생명에 요구했다.

세부 지적 사항은 △자산운용 관련 내규 정비 필요(경영유의사항) △상품 개발 시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강화 필요(이하 개선사항) △최적가정의 승인 절차 및 산출 근거 미흡 △보험상품 개발 시 주요 리스크 검토 미흡 △리스크관리지표 측정 방법과 변경 절차 및 보고체계 개선 필요 △시장리스크 산출 및 검증 절차 개선이다.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금감원의 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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