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200억여원을 1월 중 지급한다.

교보생명은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경과한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약 1100억원 중 200억원을 이달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가 시행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 건 한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사전 제재 통보 관련 소명서를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보험금 지급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앞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 4곳에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으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적절한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반드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금감원이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교보생명의 의견을 수용해 제재 수위를 조절할 지는 미지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보험금 지급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관계없이 지급키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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