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퇴직연금 가입 회사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하고 공연티켓과 홍삼 등을 건넨 한화생명이 12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한화생명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 견책, 2명 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퇴직연금 가입 회사 관계자 322명을 상대로 137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해 총 890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해서 안 된다.

한화생명은 또 2014년 11월 3만원을 초과 공연티켓 118매(1500만원)를 56개 가입사에, 2013년 5월 3만원 초과 홍삼제품 등 54개(250만원)를 30개 가입사에 제공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21개 가입사 임직원에게 한화생명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전용 휴양시설을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 311만원 상당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 한화생명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확정기여·기업형IRP 퇴직연금 계약 5건에 속한 가입자 11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알리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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