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교특법 개정안 발의
손보업계 “손해율 안정화 기대”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특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는 11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외에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특례 범위를 물적 피해로만 한정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종합보험(대인Ⅰ·Ⅱ 및 대물배상) 가입자는 11대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1대 중과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다.

개정안은 또 11대 중과실 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 역시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시대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춘석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화된 사고로 인해 위험에 대한 인식은 둔감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율을 낮추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 주력하고 손해보험업계는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사회적 경각심 저하로 대형 교통사고 자주 발생할 경우 지급 보험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손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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