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피해 방지 위해 현장점검 실시

대출 갈아타기 유도 및 금리산정 개선 요구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리산정체계가 개선되고 대출모집인에 의한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 권유가 사전에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영업 확대로 인한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영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일부 저축은행이 원가를 마음대로 추정하거나 근거 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산정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자체 부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정보사에서 제공받은 부도율만 반영해 대출원가가 71.4%로 높게 산출되자 조정금리를 과다하게 적용(43.5%포인트 인하)해 대출을 취급(실제 적용 대출금리 27.9%)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과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금리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무분별한 갈아타기 유도도 적발됐다.대출모집인이 고금리대출을 모집하거나 고객을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옮겨 올수록 모집수당이 확대돼 무리한 대출 권유가 발생한 것.

이로 인해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계층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대출모집인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을 살펴보면 고객에게 신규대출을 취급할 때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이용 여부와 대출금리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출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토록 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는 관행을 금지한다.

대출모집인이 특정 대출자에 대해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유도한 사례(대출늘리기)도 확인됐다.

특히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 저축은행에서 대출늘리기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대출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저축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저축은행 이용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에 맞는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고객이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대출권유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대출금리 공시항목이 확대돼 저축은행간 금리인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고객이 더 쉽게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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