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산업 파장 우려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일관
사모펀드의 해외 P2P투자 허용…국내는 불법으로 간주


P2P업계가 1000만원 개인투자금액 제한에 이어 기관투자자 참여까지 막히게 됐다. P2P가 가져올 파장을 예측하기 힘든 시점에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던 당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다.

기관투자자 전문 P2P금융플랫폼 써티컷은 지난 2일 한국P2P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예금담보제공참가 형태로 이뤄지는 은행연계형 P2P투자행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로서는 2011년 ‘P2P투자행위가 대부업과 다르다’는 비공개 질의 회신만 존재할 뿐 P2P투자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가 P2P플랫폼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각 부처간 다른 해석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그 해석의 최종 답변은 모두 ‘불허’였다.

저축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은 P2P투자를 ‘예금담보제공’ 행위로 해석했으며 자산운용국은 ‘대출’,여전감독국은 ‘투자’로 해석했다. 모두 각 부처가 담당하는 기관에서 불법이 되는 업무다.

반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P2P대출업체에 투자하는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JB자산운용에서 개발한 'US Fintech Income 펀드'는 현재 미국의 여러 P2P대출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여러 증권사가 사모형태로 모집한 자금만 3000억원 이상이며  미국 법에 따라 한도제한도 없고 세제 혜택 역시 15.4%가 적용된다.

하지만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를 모집해 국내 P2P금융업체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의 금지사항인 ‘개인대출’에 해당된다는 당국의 해석에 따라 투자가 금지됐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개인 간 중개에 국한됐던 P2P대출에 기관투자자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며 2015년부터 마켓플레이스 렌딩(Marketplace Lend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개인투자자만으로 시작한 미국 렌딩클럽은 2015년 집합투자를 포함한 기관투자자 참여비중이 약 80%에 이르며 누적대출금은 10조원이 넘는다.

금융당국에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는 P2P투자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P2P대출이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새로운 업권에 대한 파장을 우려해 내린 자의적인 해석은 결국 ‘불허’라는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게 만들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써티컷은 “은행연계형 P2P투자행위가 ‘대출’로 해석될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의 P2P투자가 가능해지고 ‘예금담보제공’으로 해석될 경우 캐피탈과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P2P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P2P대출가이드라인 세부시행령에 금융기관 투자참여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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