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63빌딩 한화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한화생명은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경과한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약 900억원 중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6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가 시행된 이후 청구 건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과 동일한 입장이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에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으나, 나머지 3개 회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급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사전 제재 통보에 대한 소명 과정에서 교보생명이 입장을 바꿔 전체 미지급 보험금 약 1100억원 중 200억원을 지급키로 했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적절한 지급 방안으 검토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한화생명의 이번 결정은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일종의 성의 표시로 풀이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입장과 회사의 경영 여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명확한 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삼성생명은 다른 두 회사의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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