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의 설계사 등록이 처음으로 취소됐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사고내용 허위 조작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설계사 4명 중 1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3명의 업무를 180일간 정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등록 취소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등록이 취소된 A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서, 병원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위조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C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D씨는 2015년 2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것처럼 사고를 허위로 조작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정형외과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E손해보험사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설계사 F씨는 2014년 10월 본인의 회사 동료 G씨가 회사 소유 탑차를 운전하던 중 굴다리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동차보험(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보장을 적용받기 위해 G씨와 공모 후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실제 운전자 G씨와 다른 탑승자 H씨가 병원 치료비 51만원, 차량 수리비 251만원 등 총 302만원을 편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 종사자의 범죄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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