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매출이 자동차보험에 편중된 더케이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매출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8건에 대한 유의 및 개선을 지난달 27일 더케이손보에 요구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더케이손보는 손해율이 높은 자동차보험에 매출이 편중돼 있어 향후 성장전략으로 장기·일반보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성장전략과 2016년 사업계획상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없는 상태다.

금감원 측은 “보험 매출 구조를 다양화하는 성장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시장 현황 및 전망, 각종 규제 변경 사항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케이손보는 자동차보험 위험률 산출 업무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자 관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더케이손보는 자동차보험 위험률 산출 및 조정 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상품확인 참고사항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추세율 적용 기준 등 위험률 산출 및 조정 시 적용하는 세부 기준과 방법론 등이 내규와 업무 매뉴얼 등에 기술돼 있지 않았다.

또 ‘무보험 자동체 의한 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는 본인의 과실비율 만큼 공제된 금액을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포함)’ 담보에서 받을 수 있음에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별도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안내를 실시하지 않아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1건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됐다.

한편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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