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매매 위반 직원 정직 처분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동부증권이 올해 들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계 첫 제재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증권 직원 A씨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거래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63조 1항)’을 위반함에 따라 정직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만 사용해야 하며, 계좌 개설 시 소속 회사에 신고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보고해야한다.

그러나 이 직원은 차명계좌로 거래했을 뿐 아니라 관련 계좌에 대한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감원은 동부증권에 자율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임운용 제한 위반과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동부증권 한 지점에서 투자일임계약 절차 없이 위탁자로부터 매매 권한을 일임 받아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원금 보장을 사전에 약속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위탁자로부터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 중 일부를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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