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삼성생명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경과한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중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보험금 약 400억원을 지급하고,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청구된 보험금 약 200억원은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은 앞서 지급 의사를 밝힌 교보생명, 한화생명과 유사하지만, 지급 기준 시점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가 시행된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나머지 두 회사와 달리 금융감독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2014년 9월을 기준 시점으로 정했다.

금감원의 지급 권고일인 2014년 9월 5일 이후 청구된 보험금과 직전 2년간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초서류 준수의무가 시행된 2011년 1월 24일부터 1년 8개월여간 청구된 보험금은 자살예방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삼성생명이 자살예방기금 조성 카드를 꺼내든 것은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키로 한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배임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지급 방안을 수용해 제재 수위를 낮출 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4곳에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다. 이후 알리안츠생명은 소멸시효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서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의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정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 시점과 세부 지급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