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자살보험금 일부를 위로금 형태로 지급키로 했던 교보생명이 지급 유형을 보험금으로 바꿔 18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교보생명은 17일 이사회를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 관련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유형을 보험금으로 최종 확정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총 1134억원 중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약관) 준수의무가 시행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200억여원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키로 했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임 논란을 의식해 위로금 카드를 꺼내들었던 교보생명이 입장을 바꾼 것은 위로금 지급이 일종의 ‘꼼수’라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회에서는 배임 소송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위로금의 경우 소비자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형태로 지급키로 했다”며 “지급 유형이 확정된 만큼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