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2017년 제1차 회의에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측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6% 지분을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월 말 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마무리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IMM PE는 지난해 12월 1일 예금보험공사와 6%에 대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4%를 우선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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