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채권상장법인 BNK캐피탈에 대해 일괄신고추가서류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BNK캐피탈은 한일월드로부터 양수한 561억원 규모의 렌탈채권이 정상 회수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지만 제77회차 무보증사채 1200억원을 공모발행하기 위해 2015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중요사항인 투자위험 요소를 기재누락했다.

BNK캐피탈에 받은 과징금은 7억2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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