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회계 상 구분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채무보증·대출영업 비용 증가…영업활동 일부 제약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앞으로 증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3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리회계측면에서의 비용 증가로 채무보증 및 대출관련 영업활동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증권사의 △정상 및 요주의 채무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합병투자매매업자의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PF 관련 채무보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확대를 제어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사전에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은 요주의 채무보증의 경우 2~7%, 정상의 경우에도 0.5~0.8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기존 2%였던 요주의 대출채권의 경우 의무적립기준이 7%로 확대되고 정상의 경우에도 0.5%에서 0.85%로 0.35%포인트 확대된다.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부동산PF대출 관련해서도 기존 BBB- 또는 A3- 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의 경우 정상범주에서 0.5%로 부과되던 기준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합병투자매매업자(종금사와의 합병)의 경우 0.85%로 늘어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개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2016년 9월 말과 비교해 2700억원에서 2900억원 가량 증가할 예상되고 있다. 특히 증가액의 90%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합병투자매매업자에게 적용된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영업활동에는 제약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기평 금융2실 박광식 평가전문위원은 “대손충당금적립기준 강화가 회계 상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관리회계측면에는 채무보증 및 대출 영업활동 관련 비용(원가)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련된 영업활동에 일정 수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립의무가 강화돼도 회계상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는 규제상 필요 대손충당금과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발생손실률에 근거해 적립되는 만큼 규제상 필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이 강화돼도 발생손실률에 변화가 없으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기준강화로 인해 필요 대손충당금과 회계상 대손충당금 간 차이는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되게 된다.

박 연구위원은 “채무보증은 자금 투입 없이 보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수익률 자체가 성과로 잡히는데, 충당금이 생기게 되면 회사마다 적용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IFRS 9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손실이 없었다면 회계상으로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었던 것과 달리 예상손실을 기준으로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 비용적 측면에서 채무보증을 일정 부분 줄이는 등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손충당금적립기준 강화 외에 △채무보증에 대한 한도, 심사 및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운용을 의무화하고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감안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 비율 추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연체대출채권비율 및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자산건전성 규제비율로 추가했으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증권회사의 경우 연 2회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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