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위한 기반마련에 올해 역량 집중

   
▲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가운데)이 1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경영방향 및 올해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하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대비해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19일 예탁원 이병래 사장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서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거래소 IPO 이전에 이해상충관계나 중립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예탁원의 소유·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정부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탁결제원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정부나 국회뿐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정책, 자본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추진돼야 할 사항이어서 구체적 방안 및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예탁원의 최대주주는 지분 70.43%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고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공 인프라인 예탁원을 지배하는 구조에 대해 이해상충 및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예탁원 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합의를 보지는 못한 상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중립성과 이해사충문제 방지를 위해 거래소는 5%,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는 15%,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회사의 경우 20%의 주식보유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예탁원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 사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3년간의 경영방향을 설명하며, 특히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병래 사장은 “전자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있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임 중 기간인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제정된 주식전자등록법에 대한 하위 규정 제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 개편될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및 설계 등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구축해 목표시일 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시 예탁원 시스템 뿐 아니라 관계 기관 및 회사들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영향 분석 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해서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병래 사장은 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1년 유예됨에 따라 올해 개편된 성과평가 체제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해 2018년부터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며 “노사와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성하고 신뢰에 가반을 둔 대화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수체계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이와 함께 올해 △자본시장 안전판 기능 강화 △고객 중심 사업 다각화 △IT역량 강화 및 고도화 △성과중심 내실경영체계 등 4대 중점 과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시장 안정화 지원, 빅데이터에 기반한 금투업자의 증권담보 활용도 제고, 해외 투자지원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자산관리시장 플랫폼 서비스 확충, 블록체인 등 R&D 강화, 성과중심 조직문화 확산 등 세부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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