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한화생명은 설 대목을 앞두고 대규모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 교동 수산시장 피해 상인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화재 피해자 중 자사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 이용 고객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각 6개월간 유예한다.

지원 희망 고객은 오는 2월 17일까지 피해 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한화생명 지역단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화생명 홍보실 서지훈 상무는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을 실시했다”며 “화재로 실의에 빠진 피해 고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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