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재해 발생에 따른 전산시스템 복구대책 운용을 소홀히 한 생명보험협회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하는 경영유의 조치안을 생보협회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주전산센터가 자연재해, 기술적 재해, 침해사고 등에 의해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사태(재해) 시 전산복구대책’을 수립하고, 중요 전산자료를 백업해 소산 및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복구대책에는 재해 시 전산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별도의 전산센터, 서버 등 운영기기 확보 방안과 핵심 업무, 복구 목표 시간 등 세부 내용이 빠져 있다.

또 전산자료 소산 대상 시스템을 중요 업무에 해당하는 9개 시스템으로 한정해 소산하지 않는 시스템의 경우 주전산센터 재해 발생 시 전산자료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 측은 “전산복구대책을 세부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고, 전산자료 백업 및 소산 대상을 확대 운영해 재해복구 비상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정보기술(IT)부문 내부통제절차 불합리와 정보처리시스템 보안통제 및 보인인증관리 불철저 등 2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생보협회는 IT부서 내 인력 부족 등으로 상호견제가 필요한 일부 업무와 전산원장, 프로그램 변경 등 중요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시스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이용자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나, 일부 화면에서 이용자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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