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청진동 동양생명 본사.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수천억원대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동양생명과 채권단간 합의 불발로 사태 해결의 첫 걸음인 공동실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동양생명은 8개 간사기관으로 구성된 육류담보대출 채권단 측에 채권단이 요구한 ‘위약벌’, ‘효력기간’ 등 2가지 세부 합의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8일 전달했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채권단은 지난달 담보물의 △공동실사 △공동매각 △처분대금 공동예치(에스크로)에 합의했으나, 이후 세부 조항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왔다.

동양생명은 이달 2일 합의서 세부 조항에 대한 조율은 잠시 미루더라도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 측에 제안했지만, 채권단은 2개 조항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공동실사가 불가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동양생명은 대의적 차원에서 지난 7일 효력기간 조항 중 채권단 탈퇴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채권단은 2개 조항 모두에 대한 수용을 다시 요청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2개 조항 모두 불합리하고 회사에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입장을 채권단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채권단이 동양생명의 문제 해결 의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성의 있는 자세로 합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문제 해결과 모든 채권기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거나 동양생명의 문제 해결 의지를 곡해하고 폄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에게 시급한 사항인 공동실사를 우선 실시할 것을 채권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채권단 측도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양생명은 지난해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담보물에 문제를 발견하고 손실 규모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대출금액은 3803억원, 예상 손실액(충당금)은 26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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