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보험사 대출·투자 관련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자료: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장기영 기자> 국내 보험시장 침체로 보험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나 다른 대체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심사나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생명보험사 4곳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현대라이프생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회사별로 흥국생명·현대라이프생명은 경영유의사항 1건·개선사항 2건, 미래에셋생명은 경영유의사항 1건·개선사항 1건, 삼성생명은 개선사항 1건이다.

◆PF대출 시공사 투자한도 초과

금감원 생명보험국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은 부동산 PF대출 취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각각 심사 절차 개선과 시공사별 대출 한도 관리 강화 지시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부동산 PF대출 취급 시 사업장별 현장실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PF사업장의 경우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유했다.

또 PF대출 리파이낸싱 또는 만기 연장 심사 시 대출 취급 이후의 토지 매입, 분양, 공정 지체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심사해야 하지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 적용한 프로젝트 평가표를 그대로 사용했다.

금감원 측은 “현장실사 업무와 관련해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승인 절차 신설 등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대출 취급 이후 사용하는 프로젝트 평가표를 보완하는 등 부동산개발 PF대출 심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2014년 11월 한 시공사가 시공하는 PF대출을 취급하면서 해당 시공사에 대한 투자 한도가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PF대출을 추가 취급해 내부 운용자산 투자 한도 관리지침에 따른 시공사 한도를 초과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시공사별 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2%에서 3%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투자 한도 초과 문제를 해소했다.

금감원 측은 “한도 증액을 통해 한도 초과 상태를 해소하는 경우 여신 편중 리스크가 부적정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고려해 사전에 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한도 초과 승인 시 한도 해소 시까지 신규 대출 중지, 한도 초과 유예기간 설정 등 실질적 한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요 따라 대체투자 한도 ‘널뛰기’

흥국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대체투자 한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거나, 국내 대체투자에 대해 현장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각 회사에 대체투자 한도 설정 관리를 강화하고, 대체투자 현장실사 업무를 개선토록 했다.

흥국생명은 대체투자 한도 설정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사업부서의 대체투자 수요에 맞춰 한도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등 자산 편중 리스크 관리에 소홀한 사례가 있었다.

또 흥국생명의 대체투자 관련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위원회와 여신위원회는 자산운용본부 소속 4명과 리스크관리부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자사운용본부 소속 위원들의 의사결정만으로 투자 의결이 가능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 대체투자 한도 설정 시 국내외 금융상황과 회사의 자금 운용 계획, 리스크 감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 편중 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운영 부서와 심사 부서의 공동실사를 원칙으로 전(全)건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대체투자 건에 대해 현장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요 실사 내용의 심사보고서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실사 업무와 관련해 현장실사 실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하는 등 대체투자 현장실사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제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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