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예보)는 2016년 과다한 빚으로 고통받던 파산 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해 2만1077명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였다. 예보는 연체채무자에게 채무감면 및 신용불량정보 해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수가 불투명했던 연체채무자로부터 1138억원을 회수했다.

예보 관계자는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고 신속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예보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은 파산 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자이다. 채무조정 종류는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에 대해 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할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접수처는 파산 저축은행 등과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KTB, SM신용정보) 전국 각 지점이며 준비서류는 신청서,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 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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