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오는 4월부터 전 금융권에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 단계별로 제시했다.

우선 매각대상 채권 선정 시 채무자와 분쟁이 있거나 분쟁여지가 있는 채권은 제외하고, 채권매각 후에도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매 조치하도록 했다.

또 매입기관 선정에서 사전에 매입기관에 대한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매각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한 용어로 기술하고 재매각이 불가능한 기관과 기간(예 3개월)을 명시토록 했다.

더불어 채권매각 시점에 매입기관에 채권 관련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매입기관이 요청하면 채권추심에 필요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모든 채권 매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관성 있고 투명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돼야 하며 내부통제 준수를 위해 채권매각을 담당하는 부서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 원리금 산정과 채무잔액 확인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도 매입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추심 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 제한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매각 전후의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평판리스크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는 대부업권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는 추심회사 7개사, 여전사 8개사, 대부업체 10개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예고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