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오래 살 때를 대비해 준비해 두는 것이지만 사람 일이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가입자의 사망으로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현명한 연금저축 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일반 금융상품이라면 해지하고 상속인 명의로 새로 가입하면 되겠지만 연금저축의 경우 함부로 그럴 수 없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약속하고 저축기간 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적립금을 찾아 쓰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 동안 저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이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저축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늘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저축 금액의 13.2%를 세액 공제받는 점을 감안할 때 중도해지에 따른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이와 같은 불이익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능하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다행히 세법에서는 가입자의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동일하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연금소득세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자의 사망 이외에 세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는 ▲가입자의 해외 이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장기요양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

해지를 하지 않고 상속인이 배우자의 계약을 승계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여기서 ‘승계’란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연금저축을 고스란히 배우자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연금저축을 승계 받으려면 배우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승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지 시 적립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가입기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최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금개시연령은 승계를 받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을 수령할 때 배우자의 연령과 수령 방법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며 “만약 계약을 승계한 이후 연금저축을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적립금을 찾아 쓸 경우 16.5%에 달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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