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보험 편입 후 사망담보 청약 간소화
영업력 강화·수익 확보 목적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알리안츠생명이 표준체(일반 가입자)보다 건강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일찍 지급할 확률이 높은 표준하체에 대한 종신보험 가입 활성화를 꾀한다.

중국 안방보험의 알리안츠생명 인수 이후 이뤄지는 수익성 강화 전략의 하나로 풀이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16일부터 전체 채널을 대상으로 표준하체에 대한 보험 가입 과정을 간소화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표준하체란 통상적으로 고혈압, 비만, 당뇨 등 건강 상태가 보험사의 위험 인수(언더라이팅) 기준에 맞지 않는 피보험자를 말한다.

이전까진 건강하지 않은 피보험자가 표준체로 청약을 넣은 뒤 심사에서 표준하체 판정을 받으면 청약서가 반송, 기존보다 높은 보험료의 ‘표준하체 할증’으로 다시 청약을 해야 했다.

그러나 변경된 프로세스에서는 표준하체로 심사더라도 반송되지 않고 표준하체 할증을 통해 자동 인수된다.

표준체로 이미 보험료를 냈어도 표준하체 할증이 될 경우 고객에게 보험료 할증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추가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이다.

즉 표준하체 판정으로 발생하는 반송 후 재가입 등 번거로운 가입 과정을 줄여 판매채널의 영업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표준하체는 표준체보다 사망 확률이 높아 다소 위험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하체 가입 활성화를 통해 수익성 높은 종신보험 판매를 늘리겠다는 목적도 엿보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고객에게 표준하체를 이유로 한번 반송한 이후 재청약시키는 것보다 가입될 확률이 높다. 영업채널을 배려한 결정일 것”이라며 “안방보험이 알리안츠 본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뜯어 고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하체 판정을 통한 보험료 할증(할증보험료법)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곳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3사와 외국계 보험사들 정도로 알려졌다.

종신보험 등 사망 담보에 한해 표준하체도 보험료를 더 내고 가입할 수 있으며 이외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진단비 등 생존담보는 가입할 수 없다.

한편 일반적으로 표준하체에 대한 인수는 더 높은 험료를 부과하는 ‘할증보험료법’이나 일정기간동안 표준체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보험금감액법’, 가입 시점의 나이보다 높은 나이를 적용하는 ‘나이가산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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