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영업점 장기근무자 전원 순환 이동발령
자진신고제 실시, 징계수위 및 구상비율 상향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자정(自淨)을 위한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연초 유상호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금융사고 제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영업점 직원의 사적 금전 거래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홍역을 치루면서 이미 작년 연말부터 1단계 예방대책을 수립,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 직원은 고객과 개인적 금전거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 거래가 있으신 고객께서는 회사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전 지점에 부착하고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발송을 통해 적극 고지하고 있다”며 “직원 자진신고 제도를 실시해 신고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후 책임을 경감해주기로 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자정 작업 강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2단계로 인사에서 영업점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전원 순환 이동발령을 실시했으며, 한 지점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능력에 관계없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 발령을 단행했다. 혹시라도 가려져 있는 사고를 들춰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해 말 임직원 동의하에 전직원 신용등급 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신용등급이 낮은 직원에 대해서는 고객 접점 근무를 배제, 사고 개연성이 적은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무를 강화하고, 적발 시 징계수위와 구상비율도 상향 적용했다. 고객에게 손실보전 또는 수익보장 각서를 제공하거나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면직’까지 조치 가능토록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정과정을 통해 금융회사에 잠재해 있을 수 있는 금융사고가 드러날 수 있다”면서 “아프더라도 숨김없이 모두 들춰내 깨끗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감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고객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직원을 적발하고 면직 조치했다.

유상호 사장은 “리테일 패러다임 변화 3년차를 맞아, 고객 우선의 정도 영업을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단행해 고객 최우선의 신뢰 받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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