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감독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1개월 미만 채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로,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하게 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조정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자산 0.5%, 요주의 2%, 고정 2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는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는다.

다만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금융사 부담을 감안해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건전성 규제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는 고정이하 채권 비율이 가계대출은 연체 3개월 이상, 기타 여신 자산은 6개월 이상으로 은행보다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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