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주회사 전환법’ 즉각 폐기 촉구
24일 국회 법안소위통과시 “총파업 불사”

   
▲ 한국거래소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정문 앞에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소 지주회사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서 몇차례 고배를 마신 개정안이 20대 국회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23일 거래소 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래소 지주사 전환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택한 것”이라며 “진짜 목적은 성장사다리펀드 6조원 등 박근혜 정권이 조성한 ‘창조경제’ 자금을 손쉽게 회수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일거래소 체재 채택을 통해 그동안 달성한 합병시너지를 포기하고 이를 다시 회귀시키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자회사로 분할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데다, 오히려 지주회사 체제에서 공정거래 규제와 조세부담이 늘어나고 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스템, 인력 분산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서 이진복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거래소를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별로 자회사 나누고 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법안의 본점 ‘부산’ 명기를 문제로 지난 회기 때 폐지됐다가 이 내용을 빼고, 20대 국회서 재발의 됐다.

거래소 이동기 위원장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모든 비효율은 시장참가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국회는 거래소 지주회사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내일 법안심사소위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사무금융노조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에는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오히려 독점적인 사회적 인프라 기관이 이윤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금융공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쟁심화는 거래비용을 높이고 투자자보호 기능을 낮추는 동시에 상장 시 해외 자본이 자본시장 인프라를 소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4일 개정안이 국회 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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