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그룹계열 증권사 우선 적용, 6개월 준비기간 거쳐 9월 순차적 확대
2020년 ‘개시증거금’ 적용 시 제3기관에 예치…계약기간 내 유동성 우려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내달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담보) 교환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많은 대형증권사, 금융그룹계열 증권사들이 분주해졌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형증권사와 금융그룹계열 증권사들이 3월부터 우선 적용되며, 거래 잔액에 따라 9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결제이행 보증역할을 하는 중앙청산소(CCP)를 거치지 않고 청산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개시시점이나 시장가치변동 시점에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을 교환하게 한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주범으로 지목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지난해 3월 국제 기준을 공표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업계와 TF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2일 최종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시장가치 변동을 반영해 각각 책정된다.

기존에도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1:1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평가를 통해 담보를 제공(변동증거금과 유사)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넓히고 매일 가격을 평가해 상대방 거래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금액 중 일부를 제 3기관에 예치(개시증거금)하는 내용이 새롭게 적용됐다.

우선 적용되는 변동증거금의 경우 교환시기, 교환방식, 면제한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3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으로, 시중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이 해당된다. 9월부터는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기관들이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중대형 금융사들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용 대상에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일 경우 금융그룹 전체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고 해도 금융지주계열 금융사들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단 당국은 계약사항 변경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이유로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G20 협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미룰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적용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국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 어느정도 준비 기간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파생상품분석팀 박정태 팀장은 “3월 시행이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규모가 있는 대형 증권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단 업계의견을 수용해 6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준비기간 허용에 따라 실질적인 증거금 교환은 대부분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새로 적용되는 증거금 제도에 따라 기존에 증거금 교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금융그룹계열 소규모 금융사나 개시증거금에 대해서는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시증거금은 자산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증거금률이 1%에서 많게는 15%까지 부과된다. 계약만기까지 거래금액의 일정부분의 담보로 제3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증거금은 기존과 유사하기 때문에 업계에 아주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다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시증거금이 도입될 경우 일정 담보를 제3자에게 예치해 계약이 끝날 때 까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동성 측면에 금융사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동증거금도 기존에 포함도지 않던 금융사들이 포함되고 전체적인 제도의 틀이 바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시증거금은 올해 9월 1일부터 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융사가 없어, 거래 잔액 10조원 이상인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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