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자격 박탈 논란↑ ‘뜨거운 감자’… 결국 소송이 변수 될 듯

   
 
3파전 경쟁 구도가 전개돼 화제를 얻고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향방이 주목된다.
 
2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2월) 28일 마감한 시공자 입찰 결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이 참여했다. 과거 포스코건설이 4000억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비는 이와 유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과천주공1단지는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시공사 교체를 결정하며 건설사들의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시공자 교체 결정이 내려지자 대형 건설사들이 이목이 집중돼 지난달(2월) 2일 열린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이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포함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참여했고 ▲호반건설 ▲신동아건설 ▲동부건설 ▲반도건설 등 중견 건설사까지 총 11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다.
 
각 건설사들은 자사가 보유한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론칭을 제안했을 정도로 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메이저 건설사들 간의 수주전 양상으로 축제의 분위기여야 할 조합 집행부에 큰 고민이 생겼다. 바로 ‘입찰제안서’ 논란이 점입가경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격적인 시공권 경쟁에 앞서 건설사 간 입찰자격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조합이 접수한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가운데 한 건설사의 제안서가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따르지 않아 이를 두고 의견이 다분하다. 이 건설사는 조합이 제시한 ▲입찰제안서 총 페이지 규정(입찰참여 시공자 별 표지포함 120P 이내) ▲작성 기준(사이즈 가로 210㎜ X 세로 297㎜ ▲해상도(300dpi) ▲제작 규정(제본방향ㆍ여백폭 15㎜)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 측의 양식대로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의 일부 조합원들 역시 입찰의 무효 시비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조합이 현설에서 배부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에서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위반했을 시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참여 시 유의사항 통보의 건’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지난 현설에 참여한 11개 사 모두에게 보내는 등 입찰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입찰참여 시 마감기한 2017년 2월 28일 오후 2시를 엄수하고, 아울러 입찰제안서 작성 시에도 ▲페이지 규정(입찰참여 시공자 별 표지포함 120P 이내) ▲작성 기준(사이즈)을 정확히 지킬 것을 통보했다”며 “그런데도 한 건설사가 조합의 지침을 무시한 채 입찰제안서를 작성함에 따라 공정한 비교표 작성뿐 아니라 소송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다른 두 건설사는 모두 똑같은 포맷의 제안서를 규정대로 제출했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다분하다. 입찰제안서 사이즈야 조정한다 치더라도 입찰규정과 다른 수십 페이지의 제안서를 임의로 줄이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2월 28일 입찰마감 때 사업 참가 의사를 나타낸 두 건설사 역시 법적 검토 등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자칫 소송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업 지연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합 역시 입찰무효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입찰참여 시 유의사항 통보의 건’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지난 현설에 참여한 11개 사 모두에게 보내는 등 입찰규정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를 위반한 시공사를 인정할 경우 자칫 특정사와의 유착설 등에서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소송으로 인해 혹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책임에 대한 압박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지된 기존 시공사와의 관계도 전 시공사가 공사장 정문을 폐쇄하는 등 공식적으로 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에 대한 사업 지연의 불안감 속에 입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조합의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입찰제안서 규격 및 분량 제한이 경미한 정도가 아닌 상당한 정도 위반한 경우에는 조합의 입찰지침서 규정 제9조, 제10조에따라 입찰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사의 입찰 참여로 새 역사를 쓸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과천주공1단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입찰무효 논란이 생겨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입찰 전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 특별히 입찰제안서 사이즈와 페이지 수에 대한 원칙을 세운만큼 이와 관련해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자칫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검토 등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절대로 송사로 인한 사업 지연만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건설사 관계자들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A 건설사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입찰 참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써 제안서 분량과 사이즈가 맞지 않은 것만으로 자격 박탈의 사유로 삼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각 사의 상반된 논리 속에 건설사 간의 제안서 시비는 이달 열릴 예정인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아직 정확한 사업제안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설사들의 사업 조건이 파격적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특히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사업 지연만은 막아야 된다는 이곳 조합원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조합 역시 총회금지가처분 등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막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입찰 무효 시비 속에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소송 등 진흙탕 싸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속에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조합이 입찰지침서를 무시한 입찰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관례가 이뤄질 경우 그 파장 역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앞둔 단지에서 이 같은 혼란은 각종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별들의 전쟁으로 시공사 선정 구도가 압축된 과천주공1단지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입찰 전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공문까지 발송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곳의 시공권 향방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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