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5년 1045억원(3만6805건)에서 지난해 1340억원(3만7105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에 피해가 집중(약 59%)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햇살론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첫 번째 유의사항은 햇살론 대출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고,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는 이유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유선이나 인터넷에서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금융회사 대표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와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 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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