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오는 16일 제재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고 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지난달 23일 제재심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지연이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